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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누4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증여세 부과처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B정당가 △ 2008. 3. 2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15억 1,000만 원을 B정당의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고, △ 2008. 3. 27. C로부터 1억 원을 위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 2008. 3. 28.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C의 어머니 D로부터 16억 원을 위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거나 B정당의 회계책임자 I을 통하여 받았다

(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그러던 중 B정당가 2008. 3. 26. E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3순위로, C를 같은 1순위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고, E과 C가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2] 그 후 2008. 5. 30. E, C, D가「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0호), 그 공소사실은 E, C, D(이하 ‘E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금원을 B정당에 제공한 것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정치자금법」제32조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것 등이었다.

한편으로 B정당는 △ 2008.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비용보전금 중 1,421,479,452원의 채권을 D의 남편 F에게, 101,380,821원의 채권을 D의 어머니 J에게, 101,726,027원의 채권을 D의 아들 K에게 각 양도하여 F 등이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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