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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56 (2011.04.14)

제목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형사판결에서 위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인되는 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금원은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05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0,71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당초 'BBBB'에서 2010. 2. 12. 현재의 명칭으로 당명을 변경함,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 3. 28.부터 2008. 4. 9.까지 양CC의 모 김D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 김FF 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억 1,000만 원, 양CC로부터 1억 원 합계 3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원고의 정치자금 수업용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았고, 이후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CC의 부 양EE에게 1,421,479,452원을, 김FF에게 1,532,963,292 원을 각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김DD로부터 받은 16억원에 대한 증여세 683,775,000원, 김FF으로부터 받은 15억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632,684,560원, 양CC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4,251,500원 합계 1,330,711,0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I, 2, 3, 을 I,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이 필요하여 김DD, 김FF, 양CC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이후 위 금원 차용 당시의 약정에 따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금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항 규정 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 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금원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서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서도'금전'은 그 예외로 두고 있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증여 재산이 '금전'의 경우에만 수증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또한,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금원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31조 제4항 소정의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김FF, 김DD, 양CC로부터 합계 32억 1,000만 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 3. 27 양CC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달 28. 그의 모 김DD로부터 14억 원을, 김FF으로부터 2008. 3. 25. 1억 원을, 같은 달 26. 11억 원 을, 2008. 4. 3. 3억 원을, 같은 달 9. 1,000만 원을 각각 원고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 계화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또한 김DD로부터 2008. 4. 1. 1억 원을, 같은 달 7.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이후 김FF과 양CC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FF, 양CC가 원고로부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2008. 5. 30. 김FF, 김DD, 양CC 등 (이하 '검FF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원고는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CC의 부 양EE에게 1,421.479,452원을, 김FF에게 1,532,963,292원을 각 반환하였다.

4) 김FF 등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560)으로부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섬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노2194)은 2008. 11. 12.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위형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김FF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8도11040)은 2009. 5. 14.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FF 등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등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위 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 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검F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의 대여를 통한 금융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은 이 사건 금원 전부가 아니라 그 이자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라 할 수 없고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나, 설령 위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김FF 등은 '자금의 대여를 통한 금융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여전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가정적 판단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의제하고 있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2조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 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에 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신설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그 적용대상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한 정치자금'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정(원고 제출 참고자료 참조)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적용범위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급전을 제외 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자와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에서 '금전'을 제외한 이유는, 금전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받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 기한 이내에 금전을 반환한 자와 신고기한 이후에 금전을 반환한자 사이에는 사실상 그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다르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 사이에 증여세 부과 여부를 달리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영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 을 위헌이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여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원고의 위 주장 과 같이 해석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김FF 등으로부터 예금계화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예금채권의 양도, 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의 '금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좌이체 방식은 금전을 주고받는 전자적 수단에 불과하여 이를 통하여 기부 ・ 반환된 이 사건 금원이 위 각 규정의 '금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김FF 등은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주고받았을 뿐 계좌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예금채권의 양도, 양수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금계화를 통해 이체한 돈을 통상적 의미의 금전과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규정의 '금전'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주고받는 금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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