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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88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I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0. 7. 28. 실시된 위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위 지역구에서 재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4.경 J아파트 105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K저축은행(이하 ‘K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회장 L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J아파트 105동 1001호 거주기간 및 면적 확인 보고, 2008. 3. 24.-25. L의 위치 확인 보고)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충청북도 J아파트 105동 1001호), 2008형제1734, 1856호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R 및 S 통화내역 확인) 사본, 가입자 인적사항, 법인카드 사용명세,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서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L을 만난 사실이 없고,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L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I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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