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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정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무도장에서 피해자 D이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과 장지갑을 던지고, 목을 잡는 등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무도장에 있던 E이 이를 말리면서 무도장 입구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늙은 년아”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무도장 카운터 옆에 있는 탈의실 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우 수부 타박상 및 염좌와 같은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후두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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