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나7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30. C으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E(이하 ’이 사건 무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무도장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할 것을 권유받아, 피고에게 2014. 8. 18. 10,000,000원, 2014. 9. 2.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30.부터 식당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지인인 F이 2014. 11. 7. 피고에 대한 원한을 품고 이 사건 무도장에 불을 질러 이 사건 무도장 전체를 소훼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11. 6.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3,047,810원의 수익을 얻었다. 라.

피고는 F로부터 위 방화사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 정도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C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