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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08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51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F에서 판매하는 ‘G’ 제품을 싸게 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E’ 이라는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의 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G’ 라는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H’ 라는 제품을 배송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G’ 제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7.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2014. 10. 8. 같은 계좌로 15,970,000원을 각각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M’ 이 2015. 6. 13. 개업한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 주면 개업한 이후인 2015. 6. 21. 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무도장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북구 N에 있는 사업장을 임차 하여 무도장 개업을 준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2015. 5. 20. 경 5,000만 원을 받고 위 무도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O에게 매도하여 버린 상황이었는바 피고 인은 위 무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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