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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나1471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9517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5행부터 4면 아래에서 9행까지)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채권양도의 무효 에스엔케이디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양도채권의 범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수금 채권의 소멸 설령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에스엔케이디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실제로 합계 1억 2,800만 원(대여금 채권 6,000만 원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6,800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에스엔케이디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 합계 3억 6,6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여부 에스엔케이디가 2013. 3. 4.경 피고에게 ‘에스엔케이디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3,500만 원과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3억 200만 원의 합계 4억 3,700만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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