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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5가합101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45,691원 및 그중 97,858,211원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33,487,48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4.부터 2013. 10.까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이하 ‘발주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B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그 무렵 주식회사 원명아이티(이하 ‘원명아이티’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1. 원명아이티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필요한 통신기기 자재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6. 원명아이티와 사이에, 원명아이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143,520,795원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양도채권)

1. 원고의 채권: 원명아이티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자재납품 등으로 청구할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채권 중 피고로부터 결제받을 채권(143,520,795원)

2. 양도 확정시기: 양도채권은 원명아이티의 결제대금을 피고로부터의 결제일 제5조(채권반환) 양도채권의 변제기간 도래 전에 원명아이티가 채무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한 때에는 본 채권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6조(채권양도의 통지) 본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명아이티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의 승낙서를 원고에게 징구한다.

제7조(채권금액 정산) 채권양도 금액은 원고가 원명아이티에 공급한 자재대금 143,520,795원으로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하단의 ‘제3채무자’란에 자필로 “상기 금액 수금 후 지불 시 3자 합의하에 원고로 입금함을 확인함”(이하 ‘이 사건 자필 문구’라 한다)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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