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36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대평산업에 대한 총 공사대금 299,500,000원 중 9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평산업으로부터 대평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4. 8. 13.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평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정산 완료로 소멸된 것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양도대상 채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대평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평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어서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설령 채권양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평산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하여 원고가 채권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을 구하는 양도대상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