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 회 투약한 범죄로서 필로폰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 출신의 새터민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