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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타시,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일시적인 일탈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6. 10.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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