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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 출신의 새 터 민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범죄로서, 필로폰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7.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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