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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판시 제 1 항, 제 2 항과 같이 2017. 2. 18. 과 2017. 5. 13.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무렵 투약, 소지한 것으로,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대담하게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범정도 좋지 못하다.

비록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중독성 물질인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기간 및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마약류 투약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최 하한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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