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 출신의 새터민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조사하려 하자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02.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경시하면서 그 위반을 거듭하는 행위는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상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