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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전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전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2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E조합 및 F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G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이 1억 4,800만 원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4. 9. 10:41경 광명시 H에 있는 I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28,63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인덕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3. 13:48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 4. 16. 12: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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