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677,931원과 그 중 162,257,39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이 2014년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러한 피고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금액 보증금액 금융기관 1 E 2014. 8. 14. 2015. 8. 13. 연장 2016. 8. 12. 2억원 1억7천만원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피고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부도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등 피고회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구상금채권의 발생과 대위변제 피고회사는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2015. 11.경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금 1,000만원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실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