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인 거제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19.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4. 11. 3.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나. C은 2013. 12. 9.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2013. 12. 24.부터 2014. 12. 23.까지) 중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은 2017. 8. 21.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었다. ,
각 전세금 55,000,000원의 전세권이 3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이미 입주하여 있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C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G조합의 근저당권 및 각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이다.
마.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차인인 H 등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 J(중복)]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2017. 6. 16.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대지 합계 789,553,440원이었는데 몇 차례 유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