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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04680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D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D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7. 3. 2.부터 2018. 3. 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3. 13. D의 중개로 C과 위 다가구주택 F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2017. 4. 1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다가구주택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2. 15. 접수 제6317호로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군산지원 2011. 6. 22. 접수 제33057호로 전세권자 H, 전세금 3,3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위 다가구주택에는 별지 ‘경매당시 존재 임차인 내역’ 기재와 같이 8명의 임차인이 C과 해당 각 호실에 관하여 각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I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원고가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모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라.

D는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 F호에 관한 중개를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전세금 3,300만 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확인ㆍ설명자료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 '임대인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자료조사서 미제출함. 계약일 현재 확인사항이며, 임차인이 계약목적물을 실사하고 확인ㆍ설명을 들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달리 위 확인ㆍ설명서에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및 임차인 현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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