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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724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11. 피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층 302호 52.8㎡를 원고가 전세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6.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총 2건의 근저당과 총 2건의 전세권설정, 총 1건의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 계약한다.’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이 사건 특약대로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 설정일자 등기목적 내용 ① 2011. 8. 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② 2011. 8. 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③ 2011. 8. 10. 전세권 전세금 70,00,000원 전세권자 D 범위 2층 203호 ④ 2011. 8. 19. 전세권 전세금 70,000,000원 전세권자 E 범위 1층 101호 ⑤ 2016. 4. 15.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차권자 F 범위 4층 401호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2016. 5. 31.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권자 D는 2016. 7. 1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집행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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