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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325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 및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 모해 위증,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무고, 모해 위증의 점에 대한 부분은 배척하면서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 피고인이 D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신탁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D의 명의 신탁 약정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 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파기사 유로 삼은 횡령의 점에 대한 유무죄 및 그 결과에 따른 양형 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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