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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및 상해의 점 부분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3) 위 환송 전 당 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만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환송 하였다.

나.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은 피고인이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상고심에 이심되나 그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 받은 환송 후 당 심 역시 그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결국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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