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3.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역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7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장시간 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3.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5일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2. 27.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2.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22. 합의금 1,755,000원, 치료비 1,550,75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27. 장기보험금 95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28. 장기보험금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3.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역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