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6.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의자는 2013. 4. 26. 19: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기 위해 신호대기중일 때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후미를 접촉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의자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9.부터 2013. 5. 13.까지 위 B병원에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고, 그렇다면 입원한 상태에서 약 22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인천 남구 및 중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B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매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는 직접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14.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392,060원, 피해자 매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4.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 등 도합 3,042,06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6.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의자는 2013. 5.16. 21: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들인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