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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1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용의자 2의 동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 용의자 2의 G 교통카드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긴급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내역, 카카오 톡 화면 촬영 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7 일간 5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해 7회에 걸쳐 총 2억 5,3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공범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받았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 까지는 없이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지난 16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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