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0 2014가단358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2,322,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6. 28.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D를 매수하여 그곳에서 ‘E’라는 이름의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초빙을 받아 승려 자격으로 위 사찰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1.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8.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매매의 계약서 내용은 F와 피고 사이에 2011. 8. 3.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85,000,000원은 2011. 8. 4. 지급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모두 피담보채무는 없는 상황이었다.

마.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4. 16. 형산새마을금고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형산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9,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12. 말경부터 ‘염불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수차 E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