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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7고단35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그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이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F,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내 세금 처먹고 월급 받는 년이 나한 테 지랄이야 이 미친년 아. 세금이 아까워 이 개 같은 년 아, 야 저기 경찰 아줌마 이 씹할 년 아 이리와 봐, 어디 어린년이 나한 테 지랄이야, 다시 말해 봐. 이 씹할 년 아. 말 진짜 좆같이 하네, 이 씹할 년이 죽여 버릴라, 당장 내 앞에 와서 사과해 이 개 같은 년 아. 저년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 까지는 집에 안

가.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2. 피해자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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