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11. 23:3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운영의 ‘F’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도우미들에게 속칭 ‘2 차’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도우미들에게 “2 차도 안 나가는데, 술값 못 준다”, “ 이 미친년 아, 니가 2차 안 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냐, 대주지도 않는데 뭔 술 값을 받냐
” 고 욕설하면서 얼음 통에 있는 얼음을 집어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C은 피해자에게 “ 아 씹할, 아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얼음을 뱉어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E 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우리가 뭘 했는데 91만 원 술값을 내라고 해, 우리는 떡 치러 왔어,
니가 대 줄 거야 ” 라면 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1. 현장사진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