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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47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6. 11:46 경 C에 있는 D 역 지하 1 층 전철 개찰구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여, 18세) 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왼쪽으로 스쳐 걸어가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18:5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역 부근을 운행하던 문 산행 경의 중앙선 321317호 전철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할머니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칼 날 길이 6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뭘 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초동수사보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신고인 신고 경위 등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6월 - 2년 O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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