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20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염소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염소를 사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고향 친구이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피고 소유의 염소를 사육하고, 염소를 판매하여 사료대금에 충당하며, 장래 염소의 수가 증가하면 식당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이익 및 손실의 분배 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축사를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피고 소유의 염소를 사육하였다. 라.

원고는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2. 4. 6.부터 2014. 10. 1.까지는 피고 명의로 합계 45,104,400원 상당의 사료를, 2014. 10. 10.부터 2016. 4. 20.까지는 원고 명의로 합계 42,535,400원 상당의 사료를 각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2. 4. 9.부터 2014. 4. 9.까지 E조합에 사료대금으로 19,748,633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22.부터 2016. 10. 14.까지 E조합에 사료대금으로 피고 명의로 공급받은 사료대금을 일부 포함하여 합계 65,955,3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3. 5.부터 2016. 2. 2.까지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30,599,000원 상당의 염소를 판매하여 이를 사료대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축사를 관리하고 그곳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