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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나3159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E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축사에서 한우 사육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2.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한우를 수탁하여 사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사료( 건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금이나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2. 22. 경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피고 소유의 한우 16마리( 이하 ‘ 이 사건 한우’ 라 한다 )를 수탁하여 사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료대금, 위탁 수수료의 명목으로 2016. 1. 8. 2,260,000원, 2016. 3. 21. 2,400,000원, 2016. 11. 14. 6,700,000원, 2017. 4. 17. 5,000,000원, 2017. 8. 2. 5,000,000원, 합계 21,36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7, 8호 증(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료대금, 위탁 수수료 지급채권

가. 사료대금, 위탁 수수료의 지급의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료대금이나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료대금은 보통의 한우 사육 농가에서 한우의 개월령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급여하는 사료의 양과 통상적인 사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위탁 수수료 역시 통상적인 한우 위탁계약에서 채택하는 위탁 수수료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한우 사육 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의 한우를 수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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