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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0 2015가단54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72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42, 45, 46, 47, 48, 49, 50, 5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E 전 631㎡(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 F 임야 1296㎡, G 전 928㎡의 소유자이고(원고는 2010. 7. 7. E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지’라 한다

), 피고는 C 전 727㎡, D 대 1242㎡(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피고 소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의 조카인 I은 J 토지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3년경부터 C, D 토지 위에 K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3) 위 토지들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나. 피고 소유지의 분할 약정 1) 원고 소유지에는 폭 2~3m 가량의 L 해수욕장에 이르는 길이 나 있어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해수욕장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위 진입로는 피고 소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도 이용되었다.

2) L 해수욕장이 위치한 M 이장인 N, 마을회 회장인 O은 2009. 3.경 원피고를 만나, 원고는 원고 소유지에 난 도로를 폭 4m로 확포장 공사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 해 주고 피고는 피고 소유지를 폭 75cm 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주자고 협의하였다 2005년경에도 원피고는 피고의 조카인 I으로 하여금 J 토지 중 폭 1m의 토지를 제공하게 하여 이를 원고 소유지에 난 해수욕장 진입로와 합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대신 피고가 I에게 피고 소유지 중 폭 1m의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I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3) 이에 따라 원고, 피고, N, O은 2009. 3. 17. P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 위 약정대로 피고 소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C, D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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