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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52341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7.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9. 23.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3. 4. 2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선행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령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3. 6. 2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8.부터 2015. 6. 25.까지 동대문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앞서 본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매출액과 구별되는 별도의 매출로 판단하고는,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선행 조사 당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위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3. 17.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인건비 560,5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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