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6. 12.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1315호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 시술기구인 머 싱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위 바늘로 D의 왼쪽 팔 부위 표피를 수회에 걸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색소를 주입하여 일명 ‘ 도깨비’ 문 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문신 부위에 따라 50,000원부터 300,000원을 받고 약 20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색 소등 구입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시술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