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6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B 열 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속눈썹 연장업소인 ‘C ’에서, 간이 침대, 문신용 침 등의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D의 눈썹, 입술에 마취 연고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용 침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ㆍ 입술 문신 시술을 해 주고, 레이저 시 술기를 이용하여 D의 얼굴에 있던 점을 제거해 주는 시술을 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신 시술 또는 점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63만 원을 받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고소장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사진, 업체 외관사진, 계좌거래 내역, 영업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