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표1, 2(이하 ‘별지’ 부분 생략)의 내용과 같이 원고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표1 순번 2 기재 ‘합의금 지출’, 표1 순번 11 기재 ‘지출처 명시되지 않는 예금 인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피고의 반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 표1 순번 2, 11 기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일부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표1, 2 기재 내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중 표1 순번 2, 1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표1 순번 1, 3 내지 10, 12 내지 14 및 표2 기재 각 내용과 같이 원고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합계 6,306,790원( = 표1 순번 1, 3 내지 10, 12 내지 14 기재 손해배상금 합계 4,577,140원 표2 기재 손해배상금 합계 1,72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피고가 원고의 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회장이 변경되어도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바, 피고가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