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631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가. B 주식회사, C(D생)과 연대하여 115,468,259원 및 이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표1]의 순번 8 신용카드 A 부분은 삭제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청구원인 [표1], [표2]의 각 순번 1 내지 4, 8 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표1, 2의 순번 5, 6, 7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