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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이고, 공동 피고인 E는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공동 피고인 C과 공동 피고인 E는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경기도 포 천시 F 소재 G 리조트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에게 위 계획을 얘기하면서 법인 설립 자금을 융통해 오면 이사 자격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재단법인 K 정관과 L 대학교 총장인 M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진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G 리조트를 재단법인 K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G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설립 신청 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G 리조트를 인수하여 무료 이용권과 부대시설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 코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인 설립이 나오는 즉시 1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등은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N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먼저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법인 설립 접수 확인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을 송금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4. 7.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종로에 있는 K 사무실에 데리고 가 공동 피고인 C과 공동 피고인 E를 소개하였다.

공동 피고인 C과 공동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곧 G 리조트를 인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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