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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5601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9.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총괄본부장이고, F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포 천시 G 소재 H 리조트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뒤 F에게 위 계획을 얘기하면서 법인 설립 자금을 융통해 오면 이사자격을 주겠다고

하였다.

F은 2014.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재단법인 L 정관과 M 대학교 총장인 N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진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H 리조트를 재단법인 L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H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설립 신청 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H 리조트를 인수하여 무료 이용권과 부대시설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 코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인 설립이 나오는 즉시 1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들과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O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먼저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법인 설립 접수 확인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을 송금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4. 7.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F에게 법인 설립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자 F은 피해자를 서울 종로에 있는 L 사무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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