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9. 26.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2. 5. 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9. 26.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3. 5. 경까지 사내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D 과의 공동 범행
가. 상법 위반 피고인과 D은 2012. 5. 초 순경 필리핀 등 해외의 연예인을 국내 호텔에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그 주식 발행대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2. 4. 경 명동의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주금 납입을 위해 2억 원을 차용하고, 2012. 5. 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차용한 2억 원을 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다음날 위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과 D은 2012. 5. 9.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피고인과 D이 진정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법인 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여 설립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