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8494호로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전 소송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 2016. 12. 27. 다음 내용을 이유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①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 아래 같다)는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 아래 같다)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B과 사이에 2012. 3. 10. ‘영천 C 공장설립승인 및 산지전용허가도서작성외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9,5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 ‘영천시 C 공장설립변경승인 및 개발행위, 산지전용 외 인ㆍ허가변경설계도서작성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B은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서의 당사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영천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 등을 하였고, 영천시장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을 한 사실, ④ B은 2014. 10. 30.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잔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11.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의 업무대행인으로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 ⑤ 원고는 위 확인서 내용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2014. 10. 31. 500만 원, 2014. 11. 5.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