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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051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8494호로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전 소송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 2016. 12. 27. 다음 내용을 이유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①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 아래 같다)는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 아래 같다)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B과 사이에 2012. 3. 10. ‘영천 C 공장설립승인 및 산지전용허가도서작성외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9,5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 ‘영천시 C 공장설립변경승인 및 개발행위, 산지전용 외 인ㆍ허가변경설계도서작성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B은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서의 당사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영천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 등을 하였고, 영천시장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을 한 사실, ④ B은 2014. 10. 30.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잔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11.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의 업무대행인으로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 ⑤ 원고는 위 확인서 내용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2014. 10. 31. 500만 원, 2014. 11. 5.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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