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642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54027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수령금액의 1/2 지급...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동두천시 D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7. 3. 14. E의 입회하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동두천시 D 일원의 아파트부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원고 및 E과 2007. 9. 11. 제1차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8. 2. 15. E의 입회하에 피고와 동두천시 D 일원의 아파트부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의 이사인 H는 2008. 3. 14.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4억 원, 지급기일 2008. 6. 20.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행사인 C에게 동두천시 D 일원 부지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여야 할 금액인 4억 원 중 원고에게 50%의 지분인 2억 원이 있음을 확인하되, 4억 원 수령 시 유효하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54027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3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3. 17. 'C는 피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10. 8. 31.까지,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C가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신축사업(동두천시 D 토지 38,044㎡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