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23,00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8. 19. 주식회사 조인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는 별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들에게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23,008㎡(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들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예약완결 일자는 2014. 7.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 원고들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27.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000만 원이다. 라.
원고들은 2013. 8. 19. 이후 소회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