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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5가단11583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H 목장용지 1,620㎡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H 목장용지 1,620㎡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서 그 각 지상권자 및 지상권자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B, C,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F, G,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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