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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842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826㎡ 중 826분의 10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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