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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구합10870
청산금결정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266,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대구 달서구 D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2. 31.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2010. 5. 10.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5. 14. 조합원들에게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람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17.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원고들 소유(각 1/2 지분)의 대구 달서구 E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전청산대상토지로 분류되었다. 라.

피고는 2012. 6. 28. 원고들에게 도시개발법 제31조, 제41조 제2항 단서, 피고 정관 제30조 제7항에 청산대상토지로 분류된 이 사건 토지의 감보면적을 43.3㎡, 단가(㎡)를 3,107,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청산금 288,018,900원[= 92.7㎡(136㎡ - 43.3㎡) × 3,107,000원]의 교부통지(지급기간: 2012. 7. 18.~2012. 10. 17.)를 하였고, 2012. 10. 19. 원고들에게 제2차 청산금 교부통지(지급기간: 2012. 10. 23.~2012. 11. 2.)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15. 원고들의 청산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44,009,450원의 청산금을 공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년 금제2579호)하였고, 원고들은 2012. 12. 4. 이의를 유보한 후 위 공탁액 중 248,090,498원을 출급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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