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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60940
환지계획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D 일원 약 691,604㎡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9. 8.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지계획 작성 에 관한 의결을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의결된 환지계획에 대하여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2017. 8. 11. 용인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7. 효력발생일을 2017. 9. 22.로 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20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은 그 자체로 고유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의 원고들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도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반면,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7. 9. 7. 효력발생일을 2017. 9. 22.로 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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