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8행부터 4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① 환지계획 작성의무, ② 환지계획을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공람시킬 의무, ③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의 의견제출이 타당하면 이를 환지계획에 반영할 의무, ④ 위 ①~③의 절차를 거친 최종 환지계획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을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내부품의 등을 거쳐 환지계획을 확정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치유되지 않고 후행절차의 하자로 승계되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1~4, 8, 을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서 등을 기록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시키고 그 환지계획의 인가를 득하여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환지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법 29조에 규정된 나머지 사항 등이 나타나는 문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환지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거나, 환지명세서만 작성한 환지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환지명세서 뿐만 아니라 권리자별 환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