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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3노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으로 인정된 429,189,789원 중 약 40,000,000원 가량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고 대부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2009. 4. 29.경부터 2012. 2. 11.경까지 합계 429,189,789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 2012전도12 판결 참조), 협박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형법상의 협박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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