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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상해)}][하집2001-1,878]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7.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인바,

2000. 8. 8. 17:40경 대구 서구 B 옆 일방통행로상에 있는 피해자(여, 67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소주병 및 그릇을 집어 던져 가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검사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의사 D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죄 사이)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의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주 주위에 행패를 부려왔던 사실,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범행방법도 극히 단순하며,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도 극히 경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네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박만호 박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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