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6. 15:40경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전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노려본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인 2013. 5. 7. 피해자에게 다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죽여버린다.”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이 먼저 고물을 가져가지 않게 하려고 인라인 스케이트 및 헬멧을 피고인의 손수레 위에 올려놓기는 하였지만 현장에서 이동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커피까지 사 주며 1시간 가량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물건에 관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취거 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협박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상해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